판매자 권리 보증 선언
이 선언은 비디아(vidia.kr, 이하 "서비스")의 영상 마켓에서 단독 판매 영상을 등록하는 판매자가 그 영상과 납품 자료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고 보증하는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. 실제 거래에서는 구매 화면에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전자계약(단독 영상 판매·권리 이전 계약)과 이용약관 제5장의2가 함께 적용됩니다.
1. 판매자가 보증하는 내용
- 제작·처분 권한: 등록하는 영상과 납품 자료(완성본, 무자막본, 대본, 자막, 썸네일, 장면 이미지, 음성 등)를 직접 만들었거나, 만들고 판매·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였습니다.
- 제3자 권리: 영상과 납품 자료에 타인의 저작권(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), 상표권, 디자인권, 초상권·퍼블리시티권, 음성에 관한 권리,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습니다. 실존 인물이 등장하거나 그 목소리·모습을 재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인물(또는 권리자)의 필요한 허락을 받았습니다. 다만 영상 안에서 재생되는 음원 등 제3자 저작물은 제2절에 따라 보증에서 뺍니다.
- 외부 자료: 스톡 영상·사진, 폰트, 효과음 등 제3자 자료를 사용한 경우 그 이용 조건이 권리를 구매자에게 넘기는 것과 구매자의 영리적 이용·2차적저작물 작성까지 허용하는 범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. 출처 표시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등록 정보에 적었습니다.
- 중복 판매 금지: 등록한 영상을 다른 곳에서 판매·양도하거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판매가 확정된 뒤에는 같은 영상과 실질적으로 같은 영상(자막본·무자막본·화면비 변경본·길이만 바꾼 파생본 등)을 다시 등록·판매하지 않습니다.
- 인공지능 생성 부분 고지: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과 사용한 도구의 종류를 등록 화면에 신고하고,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사실 기재: 제목·설명·길이·해상도·사용 이력·납품 자료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지 않았습니다.
2. 음원 등 영상 안에서 재생되는 제3자 저작물 — 보증하지 않습니다
- 보증 대상에서 뺍니다: 영상 안에서 재생되는 음원(노래·배경음악·랩·효과음), 다른 영상·이미지의 클립, 실존 인물의 목소리·공연 장면 등 영상에 담겨 재생되는 제3자 저작물의 권리는 판매자도 비디아도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책임은 이용하는 구매자에게: 구매자가 그 저작물을 플랫폼에 게시·복제·배포·수익화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만들면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생기는 책임과 분쟁(저작권 경고·게시 중단·수익 몰수·정산 회수·손해배상·형사 책임 등)은 구매자에게 있으며, 판매자와 비디아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게시 전 확인 의무: 구매자는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영상 안에 재생되는 음원 등 제3자 저작물의 권리자·이용 허락 범위(플랫폼 음원 라이브러리, 라이선스 계약 등)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. 필요하면 그 저작물을 빼거나 바꾸어 게시해야 합니다.
- 등록 정보의 표시: 판매자는 영상에 재생되는 음원 등 제3자 저작물이 있으면 등록 화면의 외부 음악·외부 자료 칸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. 이 표시는 권리 보증이 아니라 구매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안내입니다.
- 판매 중지: 비디아가 권리 침해 신고를 받거나 확인하면 해당 영상의 판매를 중지하고 목록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.
3. 권리를 이전할 때 구매자가 받는 것
- 영상과 납품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(복제권·배포권·공중송신권·개작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)와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. 다만 제2절의 제3자 저작물은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.
- 유튜브·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업로드, 편집·재편집, 자막 변경, 수익화 등 통상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
- 판매자가 구매자와 그 승계인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인격권(성명표시권·동일성유지권)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
4. 보증하지 않는 것
- 영상 안에서 재생되는 음원 등 제3자 저작물의 권리(제2절).
-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, 다른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독창성, 저작권 등록 가능성, 특정 플랫폼 정책에의 적합성, 조회수·수익은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구매자는 영상을 게시·이용하기 전에 플랫폼 정책, 광고·수익화 기준, 제3자 권리 침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비디아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며, 영상의 내용과 권리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
5. 보증을 어겼을 때
- 판매자가 이 선언의 내용을 어겨 구매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판매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.
- 비디아는 권리 침해 신고나 보증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영상의 판매를 중지하고 목록에서 내릴 수 있으며, 이미 판매된 영상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여 구매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- 보증 위반으로 환불·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비디아는 판매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(이용약관 제22조의7·제22조의10).
-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판매자는 이용 제한 등 이용약관이 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6. 문의
권리 침해 신고와 보증에 관한 문의는 1:1 문의, 이메일(info@codeline.kr), 전화(070-7799-2700)로 받습니다.
이 선언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